직원 회식 시 호텔 멤버십 결제 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경팀 임직원입니다.
당사 임직원 회식 시,
호텔 뷔페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 당일 한정으로
4인 무료 식사권 및 뷔페 할인 등의 혜택이 있어
가능하다면 멤버십 가입을 진행하여 회식비를 일부 절감하고자 합니다.
회식비 결제는 법인카드로 진행 예정이며,
호텔 멤버십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업무 무관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구비해야할 증빙이
(법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내부 회식비 신청 품의로 충분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기재하신 내부 기안서 등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비가 임직원 회식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회식비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멤버십이 회식 외에 임직원 개인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와 회식비 결제를 법인카드로 진행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 호텔 멤버십 가입 및 회식비 결제 내역.
내부 품의서: 회식 목적, 참가자 명단, 회식 일자, 장소 등의 상세 내용.
사용 목적 확인서: 호텔 멤버십 가입이 임직원 복리후생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임을 명시.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 목적이 단순하게 회식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호텔 멤버십 혜택을 임직원 복지목적이 아닌 임원의 사적인 사용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적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증빙으로는 카드전표, 회식비 신청 품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처리가 될런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회식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라면 그 멤버쉽 혜택 관련 사항 같이 첨부하셔서 처리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