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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뿔영양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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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식 시 호텔 멤버십 결제 비용 복리후생비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경팀 임직원입니다.

당사 임직원 회식 시,

호텔 뷔페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 당일 한정으로

4인 무료 식사권 및 뷔페 할인 등의 혜택이 있어

가능하다면 멤버십 가입을 진행하여 회식비를 일부 절감하고자 합니다.

회식비 결제는 법인카드로 진행 예정이며,

호텔 멤버십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업무 무관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구비해야할 증빙이

(법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내부 회식비 신청 품의로 충분한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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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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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기재하신 내부 기안서 등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비가 임직원 회식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회식비와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멤버십이 회식 외에 임직원 개인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와 회식비 결제를 법인카드로 진행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 매출전표: 호텔 멤버십 가입 및 회식비 결제 내역.

    내부 품의서: 회식 목적, 참가자 명단, 회식 일자, 장소 등의 상세 내용.

    사용 목적 확인서: 호텔 멤버십 가입이 임직원 복리후생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것임을 명시.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호텔 멤버십 가입 목적이 단순하게 회식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호텔 멤버십 혜택을 임직원 복지목적이 아닌 임원의 사적인 사용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적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증빙으로는 카드전표, 회식비 신청 품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처리가 될런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회식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라면 그 멤버쉽 혜택 관련 사항 같이 첨부하셔서 처리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