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어떤 유동한분이 3등걸렸다고 자랑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인증하라고 했더니만
핑계만대고 글을 삭제하는거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몇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아이피 똑같은 말투로 게시물을 올린거에요
그러니깐 " 나 쟤 아닌데? 명예훼손 신고할게
인생참교육 시켜준다"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저역시 협박죄에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똑같은 게시글에 뭐라고 했는지, 그 표현내용을 봐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권리행사(고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