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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콩중이271
깨끗한콩중이27124.02.24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기소될까요??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있는 해당게임 갤러리

박제탭에 게임내 비매너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박제돼있는 고소인이

닉변 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비매너행위로 박제됐고

제가

상대방 게임 닉네임(고소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 없음)을 거론하며
Xxx(닉네임)가 xxx로 닉변한거였음 ㄷㄷㄷ
이라고 글을썻는데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경찰서에 연락받아 출석을 앞두고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에 고소인이 디시에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놓으며 변호사도 선임했다느니 스토킹으로도 걸거라느니 민사도걸거라느니 저포함 두세명에게 으름장 놓았고

어제 수사관에게 듣기로는 명예훼손으로 접수된것같습니다.

해당글들은 갤러리운영자가 전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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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해당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경찰 조사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