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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
24.01.15

작년 12월달 부가세 신고 24년 1월에 신고하는 경우

작년 12월 31일경 공사를 하고 대금을 14일 저녁에 지급 받아 부가세를 끊어야하는데

작년 12월31일껄 1월 18일정도에 끊으면 부가세 늦게 발부해서 가산세? 같은것이 더붙나요?

그리고 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걸까요?

현재 일반사업자 업력은 2년안되었으며 이전에는 작년 제작년엔 특별하게 매출이 없어 못찍다가

작년 상반기 매출이 이번에 지급받은 1000만원을 포함해서 1681만원이며 매입이 486만원인데 이럴 경우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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