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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4.01.15

작년 12월달 부가세 신고 24년 1월에 신고하는 경우

작년 12월 31일경 공사를 하고 대금을 14일 저녁에 지급 받아 부가세를 끊어야하는데

작년 12월31일껄 1월 18일정도에 끊으면 부가세 늦게 발부해서 가산세? 같은것이 더붙나요?

그리고 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걸까요?

현재 일반사업자 업력은 2년안되었으며 이전에는 작년 제작년엔 특별하게 매출이 없어 못찍다가

작년 상반기 매출이 이번에 지급받은 1000만원을 포함해서 1681만원이며 매입이 486만원인데 이럴 경우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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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당해월의 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 및 매입, 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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