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당해월의 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부과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 및 매입, 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사무실의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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