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후 소득처분 해줘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후 소득처분 해줘야 하나요?

소득처분을 하게 되면 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손불산입 금액에 동일하게 2번이들어갑니다...

소득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부인했다면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