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으로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멸시효가 3년 이고요.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 입니다.
소멸시효는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청구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