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동안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의 행사를 했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