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에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랑 지방세도 국가와 지자체의 채권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