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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 민사에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세랑 지방세도 국가와 지자체의 채권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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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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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등 세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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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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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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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여기서 5억 원의 기준은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징수시효는 5천만 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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