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만기시에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에 공과금을 정산하고 원상복구의무를 다한뒤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는,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