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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계약기간 만료시 질문있어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하려고 3개월전에 집 주인에게 알렸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1년만 더 살면안되냐해서 전세대출도 있고해서 거절했는데 부동산에 집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2년전 보다 시세 20프로 낮아진 상황이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지..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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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선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은후 남은 금액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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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반환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보험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보험지급을 신청하시고 만약 없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해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임차인을 받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이전에 합의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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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꼭 이사가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 큰폭 인하, 전세보증금 인하 +대출이자 부담 조건, 전세보증금 인하 + 대출이자부담조건+관리비 부담 조건을 임대인에게 협의조건을 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보라고 하거나 계약종료일 다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임대인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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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계속 독촉 하시고 만기가 지나서도 반환이 안될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환이 안되면 경매등 법적 조치를 한다고 통보후 계속 반환이 안되면 경매를 통한 회수가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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