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선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은후 남은 금액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