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입점했을시 보다 수도요금이 10배인상 하였습니다.
처음 상가 입점했을당시
수도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임대인변경후 수도요금이 계속 인상되다가 지금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저희업종은 물도 거의 안쓰는 일반제품판매점입니다.
2-4월은 2만원 나왔으며
4-6월은 5만원 나와서
임대인 문의결과
임대인측에서 사용내역서를 문서작업후 문자로 보냈는데 다른매장요금과 저희요금 나왔는데
저희가 15톤썼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1톤당 가격도 다릅니다 .수도요금문의결과
1150원이었고 문서작성은 2천원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8월 수도요금은 3만원인데 왜 어떻게 측정 결과 나왔냐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인상이 있었으니 1만원만 지불해도 되나요?
아님 이번에도 임대인 측정수도요금3만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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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도 사용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수도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와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금부과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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