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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7

상가임차인 입점했을시 보다 수도요금이 10배인상 하였습니다.

처음 상가 입점했을당시

수도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임대인변경후 수도요금이 계속 인상되다가 지금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저희업종은 물도 거의 안쓰는 일반제품판매점입니다.

2-4월은 2만원 나왔으며

4-6월은 5만원 나와서

임대인 문의결과

임대인측에서 사용내역서를 문서작업후 문자로 보냈는데 다른매장요금과 저희요금 나왔는데

저희가 15톤썼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1톤당 가격도 다릅니다 .수도요금문의결과

1150원이었고 문서작성은 2천원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8월 수도요금은 3만원인데 왜 어떻게 측정 결과 나왔냐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인상이 있었으니 1만원만 지불해도 되나요?

아님 이번에도 임대인 측정수도요금3만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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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도 사용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수도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와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금부과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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