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도 누수 수리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게 맞는걸까요?
작은 식당을 운영한지 4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수도세가 매달 많이 나옵니다 사용량 증가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께 수도가 누수가 되는것 같다 말씀드리니 건물주님께서는 난 수도 설치만 했을뿐이고 명의만 내이름이다 누수가 있던 고장이 나던 나랑 상관이 없다 수도세가 많이 나와서 수도세을 줄이려고 하는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수도 누수 공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게 맞는걸까요? 저희가 별도로 손대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내 수도 누수의 수리 책임은 누수 원인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공용배관 또는 벽체·바닥 내부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사용 중 설치한 기기나 내부 배관(싱크대 연결관,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공이나 변경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요금납부 명의일 뿐 책임 주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건물 구조의 일부로서 임차인이 손댄 부분이 아니고, 누수가 노후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내부 설비를 변경하거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그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납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누수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 및 절차
우선 누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인 누수탐지업체의 점검 결과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누수가 건물의 공용배관이나 외벽, 천장 등 구조부에서 발생한 경우, 그 보고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수리요청서를 발송하십시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임차료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내부 시설로 판명되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수리를 장기간 거부하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견적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야 추후 분쟁 시 인정됩니다. 수리비 규모가 크거나 반복 누수가 예상될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차임 감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판단이 최우선이므로, 탐지결과서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도나 누수의 문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며 계속 수선을 거부한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점검을 받아보신 후 임대이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항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소유자인 이상 본인이 설치만 했다거나 단 명의자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