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하였고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최근에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빨리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 보내고 겨우 이사갔다는 점과 현재 저희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 계약만료라 10~11월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 보내려 했는데
위의 내용을 듣고 불안해서 기간을 넉넉히 드리고자 오늘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후 문자 답장은 못 받고 통화만 했는데요
통화중에 저희는 이 집의 문제점에 대해 집주인이 방관했던 점을 지적했고, 집주인은 집문제에 신경 쓰기 싫다는 얘기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계약 끝나면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문자 내용에 다음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전적도 있고 말이 안 통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벌써 불안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보낸다면 언제쯤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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