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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동고비103
빨간동고비10323.10.04

집주인이 먼저 계약종료 통보 후 전세금을 안주는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너무 힘든상황이라 질문남깁니다.

1 .3개월전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계약종료 통보(본인이 실거주 예정이라 비워달라고함)

2. 집을 구해, 확정일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구하는중이니 기다려 달라구함.

3. 계약 종료 3주전 연락하였으나.. 노력중이라고 연락 온 뒤로는 전화/카톡 일체 답변안합니다.

계약종료이후 갑자기 연락와서 집을 빼라고 할까봐 저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1. 돈받기전에는 이사갈수가 없어서 쭉 살아야 합니다..이럴경우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2. 2년전 중개 했던 부동산에 문의해서 해결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대화로는 더이상 해결되지않을꺼같아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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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돈받기전에는 이사갈수가 없어서 쭉 살아야 합니다..이럴경우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 > 가급적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2년전 중개 했던 부동산에 문의해서 해결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문제까지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화로는 더이상 해결되지않을꺼같아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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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들어올경우에는 계약금을 먼저 주면서 서로 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 계속 살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는 할수없습니다

    방얻을 시간은 줘야 합니다

    만기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은 비워주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들은 그때부터 아주서두릅니다

    거기까지는 가지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돈해줄수 있는지 서로 날자다시잡아서 이사하시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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