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보통 회사들은 여름 휴가가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름 휴가 안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연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있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여름 휴가 같은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 재량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합니다. 여름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 실시해야 합니다.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구요. 어쨌든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는 휴가이며 임의로 부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와 달리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
부분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