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이중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남기고,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본사 소속인데 계약을 현장 일용직으로 장기 계약을 한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떤방식으로 공제 되나요?
예) 월 급여 300
1. 매달 급여에서는 공제하지않고, 다음 해에 이전해꺼를 연초에 한번에 정산
- 매달 300 지급 받고, 다음해 일괄 정산
2.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공제(이후 별도 공제 없음)
- 매달 300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4대보험 공제되어 지급
[이전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건설현장에 공무업무로 고용되어있습니다.
장기일용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를 받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몇가지 공제되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사 경리과에서 2023년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등 몇가지가 1월 급여에서 공제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이중공제가 아닌가요?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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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매월 정해진 대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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