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하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지인이 지급해야하나요? 재판은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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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중 어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심문기일 없는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인이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지인이 지급해야하나요? 재판은 안했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중 어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심문기일 없는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