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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3

임차권등기명령 취하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지인이 지급해야하나요? 재판은 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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