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지인이 지급해야하나요? 재판은 안했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중 어떤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심문기일 없는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발생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