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취소할시 상대방 변호사비
민사소송 취소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취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 피고 )
제가 취소했으니 상대방 변호사비를
저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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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결정에서 원고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일부분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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