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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05
싹싹한크낙새10522.03.02

민사소송취소할시 상대방 변호사비

민사소송 취소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취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 피고 )

제가 취소했으니 상대방 변호사비를

저한테 청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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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결정에서 원고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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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일부분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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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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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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