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십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등본상도 다른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본인명의 주택 = A, 동본상 주소 =B
부모님께서는 주택= C 1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주택 C를 파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제 명의 주택 A에 거주하시고 C를 파실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 하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달리 되어 있으므로 등본을 확인하면, 부모님과 본인은 별도로 확인되실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 기준 C 주택만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조건에 만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대와는 각각의 세대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