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남다른봉고268

남다른봉고268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승계및 실업급여

57년생의 4년차아파트 경비원입니다.25년12월31일 경비용역업체 계약 만료로 타용역업체 선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타업체에 승계 문제가 남았는데 새업체에서 승계를 해준다면 고용보험이 어찌되며,승계를 하지않은다면,만료 후 일자리를 알아본 다음 몆 칠후 다른업체라도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이어찌됩니까? 구직(실업)급여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싶습니다.이 부분에 미진한 질문이 있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승계가 되어 계속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에도 만 65세는

    넘었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승계를 한다면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관계 또한 계속 유지되므로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승계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곧바로 취업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