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생의 4년차아파트 경비원입니다.25년12월31일 경비용역업체 계약 만료로 타용역업체 선정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타업체에 승계 문제가 남았는데 새업체에서 승계를 해준다면 고용보험이 어찌되며,승계를 하지않은다면,만료 후 일자리를 알아본 다음 몆 칠후 다른업체라도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이어찌됩니까? 구직(실업)급여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싶습니다.이 부분에 미진한 질문이 있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계를 한다면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관계 또한 계속 유지되므로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곧바로 취업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