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기존 사업주와 유지되고 있다면 근무지가 이전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며칠 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바적 퇴사(재개발로 실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날과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이 일치해야 고용보험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