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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남다른봉고26823.05.18

실업급여에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66세로 아파트경비원에 1년5개월차 근무중입니다.65세 전에 근무하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대상이되었는데. 다른곳으로 옮기면 바로 다음날근무를 해야만이 실업급여대상이된다고하여. 근무지가 재개발로 다른곳으로옮기면서 몆칠공백기간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요.또는 다른곳으로옮기는데 같는 용역업체에서 다른 아파트로 배정하면서 몆칠의공백기간이 생기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개발로 실직이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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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다른 아파트로 배정하면서 실제 근무에는 공백히 발생하더라도 용역업체에는 계속 근로자로 소속된 것이므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기존 사업주와 유지되고 있다면 근무지가 이전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며칠 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바적 퇴사(재개발로 실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백기간이 몇일 있다면

    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날과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이 일치해야 고용보험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