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하천이고, 국유지랑 접해 있는 땅을
맹지 탈출 해보고 싶은데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땅이 도로랑 애매하게 붙어 있기는 한데
지적도상으론 맹지인 상태고, 도로도 그냥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 지목을 보니까 국유지이고,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땐 하천 점유 허가를 낼 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천에 물도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맹지 탈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인 경우 하천 점용허가 또는 현황도로 이용 등을 통해서 맹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