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손님한분이와서 25만원결제를 못하였는데
현금은 153000원을 가지고계셧고 나머지는 카드결제한다하셔서 카드결제가 카드사연락요망으로 결제가 되지않았습니다.
손님과 40분가량 실갱이후 (손님은 만취상태) 경찰관분들이오셔서 신분증제시에 응하지않아 무전취식으로 연행되어가셧습니다 153000원 가지고있던 현금도 손님이 가쟈가셧구요
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25일후에 결제하겟다는 답변이엇는데 이러고 사건종결되면 결제하시는분들이없어서 담당수사관님에게 25일후에도 결제안하면 어떡하냐햇더니 이부분은 민사관랸부분이라 관여할수없다는 답변만주셧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5일 기다린후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해 들으신 것처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결제할 때까지 그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고 일단 상대방이 얘기한 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달리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