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
주5일 6개월 계약직하고 계약 만료 되었고
1개월 재계약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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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6개월 계약직하고 계약 만료 되었고 1개월 재계약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이상 계약직 게약만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제근로일수 및 유급일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