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1일 ~ 2023년 1월1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주 5일 8시간)
2023년 11월 1일 4개월 계약직 입사후 11월 1일~ 11월 20일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주 4일 8시간)
2024.01.05~2024.02.03 주 5일 8시간 근무 후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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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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