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1. 전직장 11개월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음
2.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 수급가능했음
3. 6.1 ~ 7.1 한달 계약직 알바 자리가 들어와 계약직으로 알바진행중
4.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니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다고함
5. 6.1 ~ 7.1 < 계약직 알바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했으나 돈이급해 한달 계약직 알바 진행했습니다.
* 신청은 안했고 워크넷 가입까지만 했었습니다.
수급 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 11개월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음
2.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 수급가능했음
3. 6.1 ~ 7.1 한달 계약직 알바 자리가 들어와 계약직으로 알바진행중
4.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니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다고함
5. 6.1 ~ 7.1 < 계약직 알바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두 기간 합산청구하시면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1개월동안 주4~5회정도로 일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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