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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후루티201
기특한후루티20122.06.28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될까요?

1. 전직장 11개월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음

2.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 수급가능했음

3. 6.1 ~ 7.1 한달 계약직 알바 자리가 들어와 계약직으로 알바진행중

4.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니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다고함

5. 6.1 ~ 7.1 < 계약직 알바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했으나 돈이급해 한달 계약직 알바 진행했습니다.

* 신청은 안했고 워크넷 가입까지만 했었습니다.

수급 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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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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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 11개월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었음

    2.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 실업급여 수급가능했음

    3. 6.1 ~ 7.1 한달 계약직 알바 자리가 들어와 계약직으로 알바진행중

    4.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계약만료니 이직확인서 처리해주겠다고함

    5. 6.1 ~ 7.1 < 계약직 알바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두 기간 합산청구하시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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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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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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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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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1개월동안 주4~5회정도로 일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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