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계약기간은
2021.01.04 ~ 2021.01.29 (일용직, 계약만료)
2021.04.12 ~ 2021.08.01 (상용직, 계약만료)
2021.12.06 ~ 2021.12.24 (일용직, 계약만료)
2022.01.21 ~ 2022.05.31 (상용직, 계약만료예정)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 5일 근무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을 보면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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