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을 보면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