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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계약기간은

2021.01.04 ~ 2021.01.29 (일용직, 계약만료)

2021.04.12 ~ 2021.08.01 (상용직, 계약만료)

2021.12.06 ~ 2021.12.24 (일용직, 계약만료)

2022.01.21 ~ 2022.05.31 (상용직, 계약만료예정)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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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4.1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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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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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 5일 근무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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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여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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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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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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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을 보면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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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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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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