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악한재규어60
영악한재규어6023.12.10

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모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1일 ~ 2023년 1월1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주 5일 8시간)

2023년 11월 1일 4개월 계약직 입사후 11월 1일~ 11월 20일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주 4일 8시간)

2023년 12월 15일~ 2024년 2월 28일 3개월 계약직 입사 예정입니다. (주 5일 8시간)


2024년 2월 28일에 계약종료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8일에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문제될 것 없으시고,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2.28.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또한 180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