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6일 ~ 2024년 3월 31일 (약 1년)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사대보험 가입o)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달)
(5/1일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이라 5/2 부터 출근한다고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일이 5/1부터인지 5/2 부터인지는 아직 확인 불가 .. )
주 5일 (일 8시간씩) 1달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1. 위의 상황인데 계약종료 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2.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상황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낼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5.1.~5.31.이라면 가능하나, 5.2.~5.31.이라면 불가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5.1.~5.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서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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