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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미247
금쪽같은거미24724.04.19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6일 ~ 2024년 3월 31일 (약 1년)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사대보험 가입o)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달)

(5/1일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이라 5/2 부터 출근한다고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일이 5/1부터인지 5/2 부터인지는 아직 확인 불가 .. )

주 5일 (일 8시간씩) 1달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

1. 위의 상황인데 계약종료 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2.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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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상황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낼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5.1.~5.31.이라면 가능하나, 5.2.~5.31.이라면 불가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5.1.~5.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서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