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며, 상속재산가액도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자산 뿐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나 1~2년 내 추정상속재산 등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