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혼부부 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
1. 지난 10월 3일. 미분양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회사보유분이라며 소개한 매물(분양권)을 계약하며 1차 계약금(500만원)을 계약 당일(10월 3일) 납부하였으며, 계약금 잔금(5,224만원)은 10월 31일 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금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고,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2. 계약 때, 계약금을 매도자(신탁사가 아닌 개인명의)에게 납부 후 잔금도 매도자에게 납부하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엔 신탁회사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어서 모델하우스에 문의하니 "개인명의 계좌가 곧 신탁사 계좌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보유분 분양권이라며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계약 당일에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에게 "생애최초대출받으면 금리 저렴하다며, 입주시점인 27년에 오를 가격(7-8억 정도(직원개인생각))으로 형성되어있으면 그 형성된 금액에서 80%대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확인해보니 7-8억은 생애최초대출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 거래건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알아보니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 따라서 지금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회사보유분 분양권을 전매로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분양권 전매로 매매할 경우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라지나요?
2. 만약 생애최초 혜택 사라진다면,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취소(파기)하면 혜택 유지가 가능할까요?
3. 또한 계약 시 명의를 제 명의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 아내도 생애최초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4. 계약서도 이상하고, 대출 조건도 다르게 알려주고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간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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