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부가가치세)

8월에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50,000,000만원인데 알고 보니 20,000,000원짜리인데 잘못 발행했습니다.

혹시 9월25일 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수정사유는 어떻게 해야되며, 관련 세법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행할려고 합니다.

1안)

50,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수정 후 20,000,000으로 발행

2안)

50,000,000원을 -30,000,000으로 하는 경우

8월인데 9월에 8월날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10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발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세법을 확인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세금계사서를 발행하여도 괜찮으며,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공급가액 착오)로 수정발행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하고, 추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1안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현재 발행하시더라도 과거 8월 날짜로 발급하셔도 가산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