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이유만으로 세법상 1세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가족도 1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