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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29
투명한에뮤2921.02.02

연말정산 시 주택있는 세대원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60세 이상 부양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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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이유만으로 세법상 1세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가족도 1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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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요건은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란 근로자뿐만 아니라 등본 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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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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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실 경우 공제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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