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있는 세대원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60세 이상 부양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이유만으로 세법상 1세대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가족도 1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요건은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란 근로자뿐만 아니라 등본 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실 경우 공제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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