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계를 함게하고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서는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액(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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