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 1채 보유. 두분 다 60세 이상
자녀 무주택, 30세 이상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녀의 주택 청약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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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계를 함게하고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서는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액(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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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질문자님 본인이 같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아니며, 또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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