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에게 말하지않고 업무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1. 이미 다른주소에 등록된 것을 해당 주소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것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 주소로 입주하는 그 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나요?
2.이미 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서류상 업무용이라 전입안된다고 하니까 ..)
3.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