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부가세문의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할 의향이 있습니다.)
1. 25년 5월 사업 위해 업무활동을 했지만 수익이 없는 경우 .. 나
중에 종소세 신고달에 뭘 신고해야하나요?
2.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 부가세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이 매입액, 비용보다 더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임으로 부동산임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를, 부동산임차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는 하지 않을 뿐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으로
임대자는 임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할인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