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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긴꼬리110
직원들이 대부분 내근이든 외근이든 휴대폰 어플로 출퇴근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동의 없이 gps 위치 허용 후 사용하라는 메일이 왔네요. 직원들 감시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 보입니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직원들이 gps위치에 허용에 대한 동의나 문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회사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려는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해당 어플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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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