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행/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비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ISA계좌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