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7

일반계좌와 ISA계좌 배당금 세금차이는?

주식배당금을 일반계좌와 ISA계좌로 받을때 각각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때 종합속득세를 산정시 두계좌의 배당합이 2천이 넘으면 해당되는지 각각 별개로 보고 각2천이 안되면 합이 3천이 되더라도 햐당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행/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비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ISA계좌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