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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하는건가요?

퇴직금이랑 월급은 원래 받는 날에 준다고 했고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받아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퇴직이 아닌 퇴직사유로 퇴직을 진행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근로자가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글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 처리 후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