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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세금 질문좀드릴게요.

13년전 농지를 증여받고 저희 가족들끼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매매가격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농지에 나오는 세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해 세금 질문이니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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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농지의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것같은데

    명의도, 당시 가격도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리가 좀 애매하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답변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5&docId=366515672&qb=7IS46riIIOq2geq4iA==&enc=utf8&section=kin&rank=12&search_sort=3&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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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를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것입니다.

    세금가격같은경우 매매가액만 가지고 산정할수가 없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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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액을 최대 2억원(5년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8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요건이 무척 까다로우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기사를 통해 조건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sejongtimes.kr/61735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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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정기간 재촌,자경하고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하지만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16~52%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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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받은 농지를 매매할 것인지, 매매한다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증여를 한다면 누구에게 증여를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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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억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3천에 증여받아 8천에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 양도소득 계산은 변수가 많습니다. 직접 납세자가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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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는 증여당시의 신고가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인 8천만원에서 증여당시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해당 농지가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기 바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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