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억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3천에 증여받아 8천에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 양도소득 계산은 변수가 많습니다. 직접 납세자가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