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요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매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사업자가 급여 등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겨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공단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 가입자로서
조회를 할 수 있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구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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