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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3

일용직 세금 납부 확인 방법 없을까요?

사장님 1명 직원1명[본인] 2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가 일용직세금 이라는 명부로 월 20만원씩 떼가는데요

이걸 납부하고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되나요?

4대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있는데 일용직세금 이라는걸 매달 떼어가니 무언가 증거자료를 들고 가야 큰소리 칠수있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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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쪽에서 들고갈 증거자료는 딱히 없고,

    오히려 사장님한테 내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그 신고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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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게 있습니다. 홈택스에 학인이 될 것이니 이것 확인하셔서 회사 쪽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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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요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매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사업자가 급여 등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겨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공단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 가입자로서

    조회를 할 수 있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구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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