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납부 확인 방법 없을까요?
사장님 1명 직원1명[본인] 2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가 일용직세금 이라는 명부로 월 20만원씩 떼가는데요
이걸 납부하고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되나요?
4대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있는데 일용직세금 이라는걸 매달 떼어가니 무언가 증거자료를 들고 가야 큰소리 칠수있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쪽에서 들고갈 증거자료는 딱히 없고,
오히려 사장님한테 내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그 신고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게 있습니다. 홈택스에 학인이 될 것이니 이것 확인하셔서 회사 쪽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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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요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매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사업자가 급여 등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겨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공단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 가입자로서
조회를 할 수 있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구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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