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또는 매매로 인해 취득시는, 2주택자라도 비규제지역이면 취득세 1~3% 일반과세이고,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부터는 중과세 8%이나, 내년도에는 중과세 완화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유중에는 지방세로 매년 6윌1일기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과세이나 내년도에는 12억초과로 상향되고, 2주택 이상인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이나, 이 또한 내년도에는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냥 보유하여 기간을 넘겨 처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상의 6~45%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