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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2.12.21

1가구2주택 세금 질문있습니다.

현재1주택자고 내년이나 내후년 아파트 1채더구입예정인데 이렇경우 기존아파트 매도하지 안코 1가구2주택시 예상대는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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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또는 매매로 인해 취득시는, 2주택자라도 비규제지역이면 취득세 1~3% 일반과세이고,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부터는 중과세 8%이나, 내년도에는 중과세 완화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유중에는 지방세로 매년 6윌1일기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과세이나 내년도에는 12억초과로 상향되고, 2주택 이상인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이나, 이 또한 내년도에는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냥 보유하여 기간을 넘겨 처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상의 6~45%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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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4% 적용)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가 증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시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번 12.21 부동산 규제 완화로 2번째 주택 취득의 부담이 한결 덜해졌습니다.)

    정확한 금액의 표기가 없어 이론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금액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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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과세표준

    *세율(일반세율 6~45%)

    =산출세액(지방소득세 10%별도)

    일반세율 : 6~45%

    장기보유특별공제(3년~15년~) 일반부동산 6~30% (1세대 1주택 보유12%~40%, 거주12%~40%)

    양도소득세율

    일반세율 6~45%)

    1년 미만 보유 50%(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 40%(주택은 60%)

    미등기양도 70%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세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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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 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있어서는 기존주택이 위처럼 어디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문처럼 기존주택 매도 없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이 8% , 비조정지역 1~3%이고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에중과세 20%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써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내 매도할 경우 혜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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