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를 학교에 가져가게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초1 여아입니다.
같은 반 아이중에 유독 저희아이에게 틱틱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급식시간에 빨리가라며 팔뚝을 때렸답니다.
선생님은 보지못한 상황이지만 제 아이가 선생님께말해서 그 아이에게 물으니 안그랬답니다. 빨리가라고 한적도 없답니다.
본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발뺌을 하니 선생님도 뭐라 말은 못하시겠답니다. 이럴경우 제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를 달아서 보내도됩니까?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들의 대화나 말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 영상을 달아서 보내면 대화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게 되는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