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아입니다.
같은 반 아이중에 유독 저희아이에게 틱틱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급식시간에 빨리가라며 팔뚝을 때렸답니다.
선생님은 보지못한 상황이지만 제 아이가 선생님께말해서 그 아이에게 물으니 안그랬답니다. 빨리가라고 한적도 없답니다.
본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발뺌을 하니 선생님도 뭐라 말은 못하시겠답니다. 이럴경우 제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를 달아서 보내도됩니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들의 대화나 말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 영상을 달아서 보내면 대화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게 되는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