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를 학교에 가져가게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초1 여아입니다.
같은 반 아이중에 유독 저희아이에게 틱틱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급식시간에 빨리가라며 팔뚝을 때렸답니다.
선생님은 보지못한 상황이지만 제 아이가 선생님께말해서 그 아이에게 물으니 안그랬답니다. 빨리가라고 한적도 없답니다.
본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발뺌을 하니 선생님도 뭐라 말은 못하시겠답니다. 이럴경우 제아이에게 녹음기나 cctv,를 달아서 보내도됩니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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