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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15
청렴한땅돼지1522.06.10

회사에서 요구한 트레이닝비 모두 내야 하나요?

이전에 질문을 한번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다시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입사 시 근로 계약서에 "트레이닝 다녀오고 난 후 8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트레이닝비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구 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는 있었습니다.

2. 트레이닝을 다녀와서 제대로 업무에 필요한 스터디가 잘 안되는것 같아 회사 대표가 매주 공부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함.(2주 정도)

3. 그 부분에 대한 압박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가 잘 안되어 퇴사까지 생각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해주면 안되나... 라고 말했는데 대표가 아... 포기 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하고 퇴사 쪽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비 회사에서 요청 할수 있는거 아시죠? 라고 하시고 "다시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트레이닝비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요? 회사에서는 지금 포기 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고 같이 갈수 있죠?" 라고 하면서 퇴사 쪽으로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금요일 출장 업무 마친 후 회사 대표 호출 후 사직서 제출 및 트레이닝비 보상을 위한 2달 무급 동의서 사인 받아감. 더 알아보고 월요일에 사인 하면 안되나? 라고 하니 목요일에 같이 이야기 한 부분이다. 그냥 해라 라고 해서... 하게 됨.

5. 제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제가 월급을 통해서 트레이닝비 반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한거리 다시 4대 보험을 가입 시킴. 제가 지역 가입자로 되었을 때 돈 더 많이 내야 하고 귀찮은 부분이 있을거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현재 5월 근무 및 월급 차감 및 6월 근무를 진행중

매일 출근하여 어색해서 혼자 나가서 밥먹고.... 눈 앞에서.... 조를 대체할 면접자가 오고... 눈치보이고.... 이런 기분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이라도 나오면 조금 괜찮겠는데... 무료 봉사(일은 거의 안맡기지만....)에 이렇게 스트레스 까지 받으니 죽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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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트레이닝 이후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자진 퇴직할 경우

    트레이닝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면 트레이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제공할 시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특정기간 근로를 했다면 트레이닝에 대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고 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트레이닝 당시 어떠한 근로계약으로 트레이닝을 했는지 말씀해주서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