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설립하고 자본금이 들어오기도전에
A라는 개인이 1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으로 이체하였다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차변은 보통예금 10만원 대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통장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차후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라면 선수금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10만원/ 대변 선수금 1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한테 법인회사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잡고 대변에 가수금 등으로 잡아놓은뒤
나중에 개인한테 돈을 지급할때 가수금과 상계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자본금과는 별개로 들어온 금액이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시 지급수수료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자본금이 아니라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해당 가수금은 추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자에게 다시 상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개인 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차변 현금 10만원 / 대변 가수금 10만원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공인인증서 비용 지출시
차변 지급수수료 10만원 / 대변 현금 10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주 등이 임시로 법인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혀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 / (대변) 가수금 100,000 로 회계처리하고, 추후에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 계정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계정처리하고, A라는 사람으로 거래처를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나중 반환시에 다시 보통예금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인증서에 대한 대가 지급시는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