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 설립하고 자본금이 들어오기도전에

A라는 개인이 1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인인증서 발급건으로 이체하였다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차변은 보통예금 10만원 대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통장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차후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라면 선수금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10만원/ 대변 선수금 1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한테 법인회사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잡고 대변에 가수금 등으로 잡아놓은뒤

      나중에 개인한테 돈을 지급할때 가수금과 상계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자본금과는 별개로 들어온 금액이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시 지급수수료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자본금이 아니라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해당 가수금은 추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자에게 다시 상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개인 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 돈을 입금한 것이므로

      차변 현금 10만원 / 대변 가수금 10만원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공인인증서 비용 지출시

      차변 지급수수료 10만원 / 대변 현금 10만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주 등이 임시로 법인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혀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100,000 / (대변) 가수금 100,000 로 회계처리하고, 추후에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 계정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계정처리하고, A라는 사람으로 거래처를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나중 반환시에 다시 보통예금과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인증서에 대한 대가 지급시는 비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