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자본금 전부 소진 시 자본금 추가입금 방법
안녕하세요.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 통장을 개설했는데, 직원 월급을 주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통장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본금을 전부 소진하게 된다면
법인통장에 추가로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쪽으로 그냥 입금하면 되는건지,
따로 필요한 적격증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할 때 1000만원에 맞춰서 금액을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증자하는 방법과 법인 대여하는 식으로 가수금을 넣는 방법이 있으며
증자는 허가등을 위해서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추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수금의 형식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이체하시면 되며, 법인은 차입금으로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액은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이후 법인이 보유하는 현금 등이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 차입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증자 증기를 하여 사용하면 되고,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에게서 법인 계좌로 입급받아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후 향후 대표이사 등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께서 법인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본금이란 주금의 형식으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받았으므로 추후 돌려받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2)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는 방법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시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으로 바로 이체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 별도 절차는 없으며,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므로 추후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맞춰서 입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만약 자본금형식(주식증자)으로 입금하시는 경우 주당 주식발행금액에 맞추어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금방법은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대표 개인자격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