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규모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