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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ɞ•24.02.22

그...미성년자도..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나요??

제가 인형 만들기,만화책 만들기를 좋아해서 팔려구하는데

저번에 질문을 하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는 미성년자구요..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증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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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5조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위와 같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질문자께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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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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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다르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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