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5조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제1항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위와 같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질문자께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