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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258
단정한잠자리25823.09.07

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순간 그 대화가 뜸해지고, 이윽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던 저는 새 계정을 만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의 말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차단당한 후 10일까지의 이야기이고, 한달 후 즈음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진 않았고 여기서 더이상 메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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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차단하였다는 것은 명백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그럼에도 다른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뜸하게 한 두번 정도 더 연락을 취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