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순간 그 대화가 뜸해지고, 이윽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던 저는 새 계정을 만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하 지 말라는 정도의 말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차단당한 후 10일까지의 이야기이고, 총 2번정도 차단을 당한 후 여러번 답장이 오지 않은 메세지를 보낸 후 한동안은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달 후 즈음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진 않았고 여기서 더이상 메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