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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258
단정한잠자리25823.09.07

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자주 대화를 했었지만 어느순간 그 대화가 뜸해지고, 이윽고 그 친구가 저를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던 저는 새 계정을 만들어 그 친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하 지 말라는 정도의 말 뿐, 그 이상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차단당한 후 10일까지의 이야기이고, 총 2번정도 차단을 당한 후 여러번 답장이 오지 않은 메세지를 보낸 후 한동안은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달 후 즈음에 다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진 않았고 여기서 더이상 메세지를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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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전화나 메일,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간격, 빈도, 내용으로 보아 지속·반복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메세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말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는지 인데, 단순히 이유를 묻거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사안은 아니지만,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